이날 선관위는 당규 제4호 당직 선출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소병훈 위원장 명의의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의 제명 제소 의결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정씨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고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정씨는 전날 전남광주 순천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정씨는 입장문을 내고 "투표 방법을 안내한 것과 대리투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부 장면만으로 대리투표로 단정하는 것은 실제 사실 관계와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은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호남권 투표는 지난 11일 시작해 14일 마감되며,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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