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공영자전거 점검기준 제각각"…안심이용법 대표 발의

  • 자전거법 개정해 안전장비·안전관리 등 기준 국가가 규정토록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건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건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3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영자전거와 관련해 △필요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자전거 회수·수리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소개했다.

현재는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자전거 안전점검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점검 주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는 매일,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점검한다. 점검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시' 또는 '상시'라고만 정해 놓은 지자체도 있다는 게 김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런 규정 미비는 전국 곳곳의 공영자전거 관련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김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공영자전거 사고 중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와 브레이크 선이 끊어져 자전거가 주행 중 제동 불가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광주 순천시에서도 양쪽 제동 장치가 동시에 고장난 사례와 운행 중 체인이 이탈한 사례가 보고됐다.

김 의원은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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