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더 높게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해 금융지원 문턱을 낮춘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를 확대하고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비아파트로 공급 대상을 넓혔다. 특히 기존 주택과 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자금 부담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건축면적 규제 완화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기준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같은 면적의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여러 동으로 나눠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공용부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도 기존 3층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같은 대지에 한 개 층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기존보다 약 33%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기존 5층을 6층까지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일조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비아파트는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으로 건축해야 해 상층부의 활용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기준에서는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서는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필로티를 포함한 수직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현재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만 관련 기준을 완화해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급 사업자의 금융 부담도 낮춘다. 건설자금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 신축·멸실 목적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기존 LTV 0%에서 최대 60%까지 허용한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사업성이 개선되더라도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품질 저하와 수요 부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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