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개편 과정에서 기초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가입자를 위한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은 감액하지 않으면서 신규 유입자에 대한 하후상박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고 늦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이 생계 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논의를 충실히 이어 받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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