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빠른 시일 내 사과와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탈출해 탄광 등을 전전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고, 1989년 4월 사망했다.
자녀 민씨 등은 강제동원으로 가족과 이별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거나 부양해야 할 기회를 빼앗기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제철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점은 통상 불법 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한다.
그간 피해자들은 1964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를 포기해 왔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됐다.
1심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을 기준점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심은 2024년 8월 1심을 뒤집고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일본제철이 유족 측에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민씨 유족과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씨의 아들 민병조씨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자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좋다"며 "판결을 잘 수용해 사과와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2심 선고를 근거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압류하고, 현재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탈출해 탄광 등을 전전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고, 1989년 4월 사망했다.
자녀 민씨 등은 강제동원으로 가족과 이별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거나 부양해야 할 기회를 빼앗기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제철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피해자들은 1964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를 포기해 왔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됐다.
1심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을 기준점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심은 2024년 8월 1심을 뒤집고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일본제철이 유족 측에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민씨 유족과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씨의 아들 민병조씨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자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좋다"며 "판결을 잘 수용해 사과와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2심 선고를 근거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압류하고, 현재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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