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더 낸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직전보다 지금부터 절세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소비 계획을 조정하는 이유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여부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다. 일정 한도 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연말에 한꺼번에 가입하기보다 미리 납입 계획을 세우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이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반영될 수 있어 관련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가족을 중복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을 고려해 유리한 쪽으로 배분하는 것이 환급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도 놓치기 쉽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1~2월에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소비와 금융상품 가입, 공제 항목 관리가 결과를 좌우한다"며 "미리 준비할수록 환급액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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