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입원 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자녀 한 명당 연 1회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일부터 시행…긴급 휴교·입원 땐 당일 신청 가능

  •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부모가 1주 또는 2주 동안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3월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하거나 방학에 들어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질병·사고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등교 중지된 때도 대상이다.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한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을 이유로 휴직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을 시작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용 일수만큼 환산한다.

단기 육아휴직의 연 1회 사용 여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올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용하면 올해 한 차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7일 또는 14일의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휴업·휴교·휴원이나 자녀의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 중지는 해당 사유와 휴직 기간이 일부만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을 단순히 7일 또는 14일 사용한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3일 등 일 단위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합산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의 임신·출산기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도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진다. 이 기간 중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상한액은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사유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이 사유가 삭제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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