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부동산세제 개편안도 손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손질하기 위해 재검토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를 시작한 뒤 제출된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바탕으로 일부 법안 재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ISA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축소 등이 담겼다. 또 국내에만 투자가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주가 누르기'의 개편안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당초 개편안 취지는 상속·증여세를 덜기 위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정황이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이상 높게 잡아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주가 누르기의 기준은 최근 6년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포함되는 저PBR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특정 기간에 PBR 순위를 관리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 또한 7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버센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은 9일 오후 5시 기준 4000여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기존 개편안에는 종부세율을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한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실거주 요건을 부득이하게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보다 다양하게 인정해 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육아 등 가족 돌봄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이달 27일 차관회의,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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