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시설 '보안카메라' 미설치시 과태료?…서울시, 공무원 사칭 주의보 

  • 허위공문, 위조명함 배포...보안 장비(AI CCTV) 구매 유도

  • 서울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 피해 예방 협조요청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에 허위 공문을 보내고, 보안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생해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최근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을 빙자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됐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 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우편으로 발송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의 수신 여부를 확인했다. 서씨가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 상대방은 문자메시지로 허위 문서와 함께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냈다고 한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 보안카메라 설치가 필수이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하면 구매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영업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문서의 진위가 의심된 서 씨가 서울시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유사한 사칭 사건이 구청에도 잇따라 신고 접수됐다.

이에 시는 즉시 각 구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영업주들에게 피해 예방 안내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계약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