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부과기준이 합리화된 것이 이번 고시 개정안의 특징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임에도 과징금 부담이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정액 과징금의 부과기준율과 금액이 상향 조정됐고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에 대해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에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리점 분야는 가중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가맹 분야는 3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감경 사유와 범위는 축소됐다. 자진시정의 경우 과거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조사와 심의에 각각 적용되던 협조 감경(최대 20%)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가맹 분야에 있던 '가벼운 과실 감경(10% 이내)'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부과기준이 합리화된 것이 이번 고시 개정안의 특징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임에도 과징금 부담이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정액 과징금의 부과기준율과 금액이 상향 조정됐고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에 대해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했다.
감경 사유와 범위는 축소됐다. 자진시정의 경우 과거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조사와 심의에 각각 적용되던 협조 감경(최대 20%)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가맹 분야에 있던 '가벼운 과실 감경(10% 이내)'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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