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재직 중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4년 뒤의 일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꿈도 못 꿨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국민의힘과 합을 맞췄다. 개혁신당은 개혁연구원을 통해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6%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34.0%)을 압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도 64.0%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