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의 재테크루] "12% 준다더니 6%?"…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에 청년들 '분통'

  • 중소기업 정보 오류로 우대형→일반형 정정

  • 3년 기여금 108만원 차이…청년도약계좌 해지자는 복구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자 입니다." 이 안내를 받고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일부 청년들이 며칠 뒤 당혹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심사 결과를 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6%,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에는 12%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 기여금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정부 지원금에서 108만원이 갈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우대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까지 마친 일부 청년에게 일반형으로 유형을 정정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고,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가입·소득 심사가 이뤄졌다. 서금원은 7월 24일 신청자에게 우대형과 일반형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계좌 개설 기간이 시작된 뒤인 7월 31일 심사에 활용된 정보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정 안내에 나섰다. 이미 일부 가입자가 계좌 개설을 마치거나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뒤였다.

가입 신청이 끝난 뒤 3주간 자격과 소득 심사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좌 개설 이후에야 오류가 발견된 경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우대형 여부는 정부기여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심사 항목인데도 외부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채 결과를 확정했다는 지적이다.

정정 대상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전체 신청자 234만명 가운데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는 한국평가데이터가 서금원에 제공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 일부가 부정확해 발생했다. 외부 기관이 제공한 자료에서 오류가 시작됐지만, 해당 정보를 토대로 가입 유형을 확정하고 계좌 개설을 진행한 서금원 역시 사전에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입자들의 불만은 지원금이 줄어든 데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2% 기여금을 받는다는 안내를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는데 이후 일반형으로 바뀌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처음부터 일반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존 계좌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상당 기간 납입했다면 일반형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것보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잘못된 우대형 안내가 가입자의 상품 선택을 바꾼 핵심 조건이 된 셈이다.

서금원은 우대형 안내를 믿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에게 기존 계좌를 복구해주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해지 피해를 본 가입자는 서금원과 해당 금융회사에 복구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정정으로 일반형이 된 가입자라면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 ISA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한 뒤 ISA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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