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6년 저PBR이면 '주가 누르기' 추정…탈세제보 포상금 상한 없앤다

  • 코스피 업종 하위 25%·코스닥 10%…국세청 위원회가 재평가 결정

  • 중복상장·교환사채 뒤 시가 30%↓도 대상…포상금 지급률 최고 30%까지

7월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강화한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내 하위권에 머물거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 이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면 평가기간을 늘려 과세가액을 다시 산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추면 평가액과 이에 따른 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개편안은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추진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기준을 반영했다.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증여 당시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낮아졌다면 재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과세가액을 곧바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기업 상황과 주가 하락 원인 등을 심의해 주가 누르기 여부를 확정한다. 납세자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장기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6년6개월까지 기간별 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과 현행 평가액에 30%를 더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재평가한다. 현행보다 과세가액이 최소 30% 높아지는 구조다.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을 늘려 상속·증여 시점의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는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지난 3월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편 이후에는 자본거래로 분류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소각이나 처분 등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한다.

탈세제보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 조세탈루 관련 포상금 제도도 손질했다. 국세 기준 탈세제보 포상금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 등 법정 지급한도를 폐지해 추징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률은 추징세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5억~20억원 구간은 15%에서 20%, 20억원 초과분은 10%를 적용한다. 현재 30억원을 초과하는 추징세액의 지급률은 5%다.

포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추징세액 기준도 국세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관세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법정 상한과 지급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 고액 탈세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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