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직 검찰 수뇌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직 검사들이 모인 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검찰동우회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로 그간 주요 사법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왔다. 동우회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심적 법률가 및 피해자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으로 유지됐던 검사의 수사권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에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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