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철거 중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서울권 중대재해 첫 사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2024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차설비 시공사 업체(원청)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현장소장)을 지난 25일 구속했다.

서울 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며 높이 15.7m 개구부가 형성됐다. 이후 노동자가 리프트기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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