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한 대리점주에게 벌금형 확정

  • 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 "복직시킬 의무 존재...따르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당초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만료를 핑계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A씨를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2022년 6월 구제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A씨와의 용역계약이 이미 끝났으므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말로만 복직을 통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것이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사용자 임의로 전제조건을 달거나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복직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원직 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며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복직시킬 의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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