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38도 이상시 옥외작업 중지"

전남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나주시 봉황면 한 과수원에서 계절근로자들이 더위를 참아내며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나주시 봉황면 한 과수원에서 계절근로자들이 더위를 참아내며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대비해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을 중점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도 함께 점검한다.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 발생을 늘려 질식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노동부는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노동부는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폭염을 단순 계절 위험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 상황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설·조선·물류·제조업은 옥외작업과 고열 작업, 중량물 취급이 많아 온열질환 위험이 높다. 사업주가 휴식과 작업중지 기준을 실제 공정 운영에 반영하는지가 핵심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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