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 해야"...정부 지원 확대 건의

  • 정전협정 73주년 연석회의 참석...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지대로 전환 제안

  • 기금·보증·융자·예타 면제 연계 요청...정동영 장관도 제도 반영 의사 밝혀

  • 동두천·의정부 반환공여지 저가 임대 건의...앵커기업 유치 인센티브 강조

27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7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개발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산업과 투자가 이뤄지는 평화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금융지원 제도를 사업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유치에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 평화·발전 구상을 발표했으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강원 광역단체장,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은 이날 접경지역을 안보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북부 주민이 국가를 위해 감당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언적 지원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일자리, 기반시설 확충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핵심 건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사업 지정이 이뤄지면 입주·투자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져 특구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산업·물류·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김포와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등 8개 시·군이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특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한 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특구 지정만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 앵커기업에 세제와 금융, 부지 공급을 포함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처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단일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경기북부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관광 기반을 연결하는 성장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지사직 인수 과정에서 마련된 북부대전환 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후테크 클러스터, 에너지고속도, 첨단산업단지와 경기성장펀드를 연계하고, 경기·인천·강원이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대 기반과 5대 성장동력을 공개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조정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 등에 남아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추미애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별개로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국 접경지역 17개 시·군 가운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세금 감면과 기반시설 비용 지원, 개발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절차와 각종 부담금 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 참여해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반환공여지 공급, 기업 인센티브 등이 실제 특구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7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접경지역 광역단체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7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접경지역 광역단체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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