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윤석열 검사에게 미련을 갖고 있나. 정의로운 사법 개혁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검찰개혁 발목 잡기를 규탄한다"며 "정의로운 사법제도인 '형소법 개정'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원인이 윤석열과 그 아바타, 그리고 윤어게인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완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송치의 경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의 경우 다른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는 검사의 일을,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와 경찰이 잘 협조하고, 잘못할 때 서로 견제해 검경이 범죄 유착의 우려가 있으면 제대로 처벌하는 법안"이라면서 "정의로운 사법 개혁에 동참하라. 한 달 동안 국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무노동 무임금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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