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월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 장면 사진청송군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 장면. [사진=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시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당 월 20만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최초 1회 본인이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입원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해 90일 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분을 소급 지급 받는다.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착(chak)'에 가입한 뒤 8월 1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청송사랑화폐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14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등은 선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권을 고려한 권역별 사용체계를 적용하고 일부 업종은 사용 한도를 제한해 소비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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