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정밀한 구성이 먼저…與 눈 가리고 아웅"

  • "보완수사권 인정을 먼저 주장하는 것은 오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범여권에서 이견이 감지되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돼 오는 10월 검찰청의 현판을 떼게 됐다"며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한다"고 꼬집었다.

또 "군사독재와 검찰독재 시대에서 검경 관계는 검찰의 경찰 지배였다"며 "이런 구조 하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는 온 국민이 경험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도 막고, 경찰의 부실수사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며 "그것도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