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와 피해구제 통합기금을 도입하고,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원본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성실하게 유출 사실을 신고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기업은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 재원을 피해구제와 권리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 조성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AI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적·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 한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맞춰 제재 체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100만건 이상 대규모 유출 사고는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처분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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