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GH와 협의 통해 다산지금A3 추첨 제외 신청자도 심사 부여...선정 절차 보완

  •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 지위 유지하고 제외 신청자에게도 제출 기회

  • 통합공공임대 518가구 공급...유형별 자격·배점·추첨 기준 적용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양주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첨으로 제외된 신청자 전원에게도 자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의 지위는 유지한 채 전체 신청자를 모집공고에 명시된 공급 유형별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절차를 보완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이날 정현미·장송회 도의원과 함께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신청자의 심사 기회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GH는 면담 결과를 반영한 정정공고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GH가 지난 3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를 자격과 배점 등을 확인하기 전에 추첨으로 제외하면서 시작됐으며 민원을 제기한 신청자들은 모집공고에 적힌 기준에 따라 자격심사를 받은 뒤 공급 유형별 입주자 선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도의회와 공사 측에 전달했다.

GH는 당초 선정된 서류제출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추첨 단계에서 제외됐던 신청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우선공급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최초 모집공고의 배점과 추첨 기준에 따라 최종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으며 전용면적 51㎡ 288가구와 59㎡ 230가구를 합쳐 모두 518가구가 공급되고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은 우선공급 284가구와 일반공급 188가구, 이동과 생활에 편의시설이 필요한 주거약자용 46가구로 구성됐으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과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은 배점과 추첨, 일반공급은 추첨 방식 등을 적용해 입주자를 가린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무주택 가구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별로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차등 적용되고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와 GH는 지난 5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았으며 당초 일정에는 7월 3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의 서류접수, 자격검증과 소명 절차를 거친 10월 23일 최종 당첨자 발표가 포함돼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모든 신청자가 공고된 기준에 따라 자격과 배점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추첨으로 제외된 신청자들의 심사 기회를 회복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기존 공고와 달라지는 추가 서류제출 대상과 접수 기간, 제출 방법, 이후 자격검증 일정을 정정공고에 담아 모든 신청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서류심사 대상자를 사전에 추첨하는 경우의 기준과 고지 방식 등을 살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유사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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