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뒤집은 종합특검…조성현 경비단장 첫 피의자 소환

  • 내란특검 "위법 지시 거부" 판단…종합특검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 국회 투입 명령 하달 여부 집중 조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전 단장을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하위 부대에 명령을 하달한 것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종합특검은 판단한다. 

그에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내란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조 전 단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는 위헌·위법적인 지시라고 여겨 거부한 점을 토대로 불입건한 바 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께 부하들에게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지휘관과 달리 행동한 조 전 단장의 행동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불입건 처분했고, 이런 점을 인정받아 조 전 단장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조 전 단장의 혐의를 놓고 내란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합수본 검사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또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등 사건의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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