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금액은 73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취득자와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뿐 아니라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까지 들여다봤다.
대표적인 수법은 ‘가장매매’였다.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팔기 전 저가 주택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한 뒤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형식적인 명의 이전으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했다. A씨에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원을 추징하고, A씨와 거래에 관여한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을 팔기 전 보유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넘긴 뒤 비과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매수인이 실제로 아파트를 산 것처럼 보이도록 매매대금과 취득세 자금을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양도세 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 다주택자는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다가구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넘긴 뒤 아파트 양도세를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대금거래 내역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기존 소유자가 월세를 계속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양도세 4억원을 추징하고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했다.
초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 사례도 드러났다. 50대 B씨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에서 매출을 누락해 조성한 비자금이 취득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관련 탈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고가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고액 월세를 부모에게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득이 없는 40대 D씨는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매월 7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와 고액 생활비 지출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부모에게서 월세와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탈세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증여재산 저가평가, 증여세 대납, 가족 간 저가양도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택시장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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