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부터 보험 페이백까지…금감원, 소비자 피해 차단 총력

  •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보험금 누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사들이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부추기는 영업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3자의 행위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과잉진료나 비용 인상을 유도하는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는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AI 연구개발과 고객 분석 등을 위해 도입한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 등 대량의 자료가 집중되면서,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차량을 불법 담보로 잡아 고금리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DB) 거래와 부당승환 영업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융사가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와 불법사금융, AI 기반 금융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요인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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