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탈영범'?…"병적기록 공개하라" 여론 들끓어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TV' 캡처]

전 해군 소령 출신인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소장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사건'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에서는 "당당하면 병적기록부터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장기간 군무이탈 및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탈영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탈영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현재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군무를 이탈했다.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과 구금 기간을 합쳐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

그는 "방위병은 출퇴근 복무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7개월 군무이탈이라는 것은 사실상 7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당시 부대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파출소장이 헌병대에 신고했고 이후 서울에서 체포된 것으로 안다"며 "결국 헌병대에 연행돼 구금됐고 그 결과 추가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은 없었고, 단지 어머니가 부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과 관련해 3일간 조사를 받아 추가 복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병역법 체계상 이미 소집해제된 사람이 다시 복귀해 며칠 더 복무한 뒤 또 소집해제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병적 기록 외에도 당시 수사자료, 인사명령, 보안대 기록 등 관련 자료가 여러 군 기록기관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장관 측은 군무이탈과 구금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주장은 김 소장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은 아니다.

안 장관 측 역시 공식적으로 관련 의혹을 인정한 바 없다.

해당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병적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꼬우면 병적기록부 공개하라고. 청문회 때 야당이 그렇게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끝까지 병무행정 오류라고만 설명하고 서류 제출은 거부했으니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당당하면 말이 아니라 서류로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방위 탈영은 처음 듣는다", "국방부 장관이 탈영 논란이라니 충격적이다", "당당하면 기록부부터 공개하면 될 일", "백번 양보해서 방위병 출신 장관은 가능해도 탈영이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소장이 제출한 고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결과와 안 장관 측의 추가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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