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소형버스, 충청·강원까지 확대…최대 1박 2일 이용가능

  • 수도권→충청·강원권 확대...운행일수, 당일→최대 1박 2일 변경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사진서울시설공단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사진=서울시설공단]
기존 수도권까지 당일만 운행했던 서울 장애인 소형버스가 충청·강원권까지 확대, 운행일수도 최대 1박 2일로 늘어난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의 운행지역과 운행일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 4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도서지역 제외) 운행이 가능했던 반면,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형버스의 운행 지역이 확대됐다. 공단은 기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던 운행지역을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넓혔다. 운행일수도 기존 당일 운행에서 최대 1박 2일까지로 늘어나,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필요한 외출에도 장애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건수는 지난 2023년 134회 2464명에서 지난해 403회 522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형버스(이용률 63%)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소형버스(이용률 37%)를 적극 활용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이용 당일 신청인원의 80% 이상이 탑승해야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공단은 이 같은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소형버스 기준 최소탑승기준인 휠체어 1인 포함 3인 이상만 충족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 기준도 함께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청인원이 다소 적더라도 자칫 운행이 취소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는 휠체어 2석, 일반 6석으로 운행되며,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반경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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