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금액과 상과 없이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과 바로 계약(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여러번 나눠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꾼다.
이같은 혜택은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적용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예정이다. 7월 초에 관련 설명회를 열고,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도 받는다.
문체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새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에서 책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도 만들거나 활용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도서 구매와 마크 작업은 따로 계약하도록 권고했다. 마크 작업은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기 위해 책에 라벨을 붙이고 정보를 등록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이 작업 비용이 책값에 포함되면서 지역서점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분리 계약을 통해 이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도 학교도서관에서 이런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서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서점과 얼마나 협력했는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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