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사 6700곳 상생 확대…3.5조 금융지원

  • 1~3차 협력사까지 대금·금융·기술 지원

  • 공정위와 상생협약…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삼성전자]

삼성이 1~3차 협력회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넓힌다.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 계열사, 협력회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삼성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 약 6700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상생협력 성과를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지급을 이어간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한 협력사에 평가 가점,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법적 연동 대상이 아닌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진 중소 협력사에 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인건비·에너지 비용 연동이 적용될 경우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삼성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환경·안전 개선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2조2000억원 규모 펀드를 통해 1~3차 협력사 저리 대출과 1차 협력사 ESG 무이자 지원에 나선다.

삼성은 이번 협약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이어져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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