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SM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현씨가 소유한 에이치앤이앤씨(HN E&C)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아들 우기원 부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라마이다스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 기회 제공 건과 자금 지원 건 관련 심사보고서를 각각 지난해 11월 13일과 지난달 27일에 피심인에게 송부했다.
이번 부당 이익 제공 혐의와 관련된 SM그룹내 6개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이중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현씨가 100% 보유한 법인이고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74%, 아들 우기원 부사장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에이치엔이앤씨는 분양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MAMC 투자대부가 2022년 12월에 에이치엔이앤씨에게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매각한 뒤 이듬해 4월 이를 취소하고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며 "분양매출 등이 예상된 상태에서 넘겨준 만큼, 이는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M 소속 계열사는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심사관은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금 17억5000만원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우 회장의 차녀 우지현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 회장의 아들 우기원 부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라마이다스에도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SM상선이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당시 정상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164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원·삼라마이다스 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SM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중·감경을 제외한 전체 과징금 규모는 최대 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 기회 제공 건과 자금 지원 건 관련 심사보고서를 각각 지난해 11월 13일과 지난달 27일에 피심인에게 송부했다.
이번 부당 이익 제공 혐의와 관련된 SM그룹내 6개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이중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현씨가 100% 보유한 법인이고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74%, 아들 우기원 부사장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에이치엔이앤씨는 분양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 소속 계열사는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심사관은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금 17억5000만원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우 회장의 차녀 우지현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 회장의 아들 우기원 부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라마이다스에도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SM상선이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당시 정상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164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원·삼라마이다스 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SM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중·감경을 제외한 전체 과징금 규모는 최대 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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