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술파티 위증' 이화영 실형 국힘 공세에 "명백한 여론 호도"

이주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주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핵심 혐의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면서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갈릴 만큼 판단이 엇갈렸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여야 공방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