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가치평가 의무화...중기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확대

  • 국회, 18일 본회의 개최

  • 기후부 소관 9개 법안 통과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자연과 문화를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이 법률에 처음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가 확대되고 택배 과대포장 관리체계도 강화되는 등 환경 분야 제도가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뿐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연공원을 보전 중심 공간에서 문화·체험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행위도 확대돼 사찰림 등 문화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의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때 경영위기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통합관리법상 500만원 초과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감시장비의 운영과 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센터는 포장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는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성과 윤리성 검증을 거친 인체 유래 지방 등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근거가 마련됐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물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됐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 특별법은 2027년 말로 예정됐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사업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