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줘야 한다"며 "로또를 하느니 담합을 찾아내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원을 줘도, (과징금의) 10~20%를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그동안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묶여 있는 데다 과징금 액수가 클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례로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제보자가 최상급 증거를 제출하면 과징금 6710억원의 10% 수준인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은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등으로 최종 납입이 지연될 경우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된 후 잔여 포상금을 정산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 조건 등만 증거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증거로 포함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가 조사 미협조 등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도 고시 개정 사항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줘야 한다"며 "로또를 하느니 담합을 찾아내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원을 줘도, (과징금의) 10~20%를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그동안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묶여 있는 데다 과징금 액수가 클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 조건 등만 증거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증거로 포함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가 조사 미협조 등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도 고시 개정 사항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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