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보고서 상정 즉시 통지"

  • 20일간 행정예고…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 조항도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 상정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권익을 전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공정위 안팎에서는 신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지 못하고 제보자로만 보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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