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당부하며 안전수칙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운영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집계돼 여전히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장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하면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역시 선장의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경은 일부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지 않는 시간이나 선실에서 휴식할 때 구명조끼를 벗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명조끼는 낚시 중뿐 아니라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항해 시간이나 선실 내 대기 중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버클과 벨트를 몸에 맞게 정확히 착용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정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스 실린더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승객과 낚시어선 종사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승선정원 준수, 출항 전 안전점검 등 해양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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