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는 9일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조직 운영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보상, 공급, 민원 대응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사전 점검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절차로 마련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교육, 감독, 내부감시를 운영하는 준법관리 체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평가 제도를 통해 자율준수 체계를 갖춘 사업자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시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GH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특성상 다수의 민간 사업자, 시공사, 용역업체, 입주 예정자, 보상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만큼 공정거래 관리가 단순한 내부 윤리 차원을 넘어 사업 신뢰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건설·용역 계약과 토지보상, 주택 공급 절차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외부 접점이 넓어 사전 기준과 반복 교육, 점검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기준으로 삼는 CP 도입요건에는 기준과 절차 마련,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 제작, 지속적인 교육, 내부감시체계, 위반 임직원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 포함된다. GH가 선포식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담조직과 정기교육, 내부감시 체계는 이 같은 기준을 기관 업무에 맞춰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CP 운영은 민간기업의 독점·담합 방지 차원을 넘어 계약 상대방과 시민이 행정·공급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은 이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를 윤리·ESG 경영 영역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CP의 핵심 요소로 내부 감시, 정기교육, 효과성 평가를 함께 두고 있다.
앞서, GH는 2025년 건설현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열고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익명신고 제도, 부패대응 모의훈련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한 계약관리, 갑질 예방,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등이 논의돼 이번 CP 도입과 같은 내부통제 강화 흐름으로 이어졌다.
GH 관계자는 "공공개발사업의 신뢰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며 "현장 부서가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점검 방식을 마련해 거래 상대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경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은 2025년 4월 23일 개정 시행됐으며 CP 운영 수준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GH는 이번 선포식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시작으로 업무별 법규 위험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교육, 내부감시 체계를 순차적으로 갖춰 공정거래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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