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기업들의 중대재해 이력을 은행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강하게 질책하며 은행 대출 제한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의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금융권 여신 제한의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의 올해 1분기 단기차입금은 6조89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은 약 5조7473억원으로 전체의 83% 비중을 차지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부산은행·iM뱅크 등이 한화에어로에 운영·시설자금을 공급했다. 이들 은행으로부터 빌린 장기 차입금은 약 3조5964억원이다.
은행들은 기업 여신심사 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종합 평가해 대출을 취급한다. 재무적 요소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비재무적 평가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이 대통령이 사고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제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은행권 여신심사부는 한화에어로의 중대재해 여부를
한화에어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이 되면 대출 심사 강화는 물론 기존 한도대출 축소, 만기연장 심사 강화, 금리 조정 등의 조치가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무적인 요인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대출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비재무적인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맞다"며 "해당 공장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명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 최악의 경우 여신 회수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중대재해 금융제재 방안이 실제 대기업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아 이번 사건이 제도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무작정 대출을 회수하면 협력사들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개선 여지 등을 따져보며 여신 심사를 강화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대재해로 판명되는 공시가 나오면 은행권의 여심 심사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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