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지와 투표소 관련 사진이 다수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0여 명이 참여한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부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기록한 계수지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공유된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가 적혀 있었으며, 문서 하단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사진에는 기표가 이뤄졌지만 무효 처리된 투표지를 촬영한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게시한 이들은 자신이 선거 참관인임을 인증하거나 투표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투표소 내부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선관위가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들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중이라고 보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올린 사람들은 참관인으로 보인다”며 “투표소 내부가 촬영이 안되는 건 맞지만 참관인이 감시 역할을 하다보니 촬영 자체를 법상 제한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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