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371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9.4% 급증했다. 미국 빅테크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에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된 영향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꿈의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업들도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그동안 EUV 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배관 및 장치가 포함돼 고압가스 제조설비로 분류됐다. 이에 장비 설치 때마다 기술검토와 중간검사, 완성검사 등을 받아야 해 장비 도입에 34일가량 걸렸다. 중간검사 과정에서 해외 공인검사기간의 내압기밀 검사가 필요해 장비당 검사 비용 5억원도 필요했다.
이를 통해 기술검토 기간은 현재 15일에서 2일, 중간검사는 생략, 완성검사는 7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총 소요기간은 34일에서 9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며 중간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물과 세탁세제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세탁하는 친환경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실도 맞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안전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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