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6월 집중 단속...과태료 100만원 

  • 6월 집중 단속 및 향후 수시 단속...먹이 제공시 과태료 부과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설치된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안내문 사진서울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설치된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안내문.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집비둘기는 문화재 훼손과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와 함께 위생 문제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