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선포문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이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양형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문서 작성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된 뒤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내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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