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이규철 대표변호사)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륙아주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내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와 '폐업·불공정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가 폐업하거나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하면 대륙아주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한다. 대륙아주는 또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인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 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헌구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원상복구나 권리금 분쟁 등의 문제에 자문을 하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임대차나 가맹분쟁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예정)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sbiz.or.kr/nhrp/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지원신청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또는 전화(1599·020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면 상담은 담당 변호사와 일정 협의 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8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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