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대리 지석묘군·해안선사유적 규제 완화…도 지정유산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강원 양구군청 외경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청 외경[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도 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양구군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 지정유산인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과 양구 해안선사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조정은 변화한 지역 여건과 유산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군의 도 지정유산 관련 허용기준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추진할 때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를 위해 군은 유산의 보존 가치와 주변 지역 변화, 토지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기준 조정에 나섰다.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은 유산 주변 공원 조성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관리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양구 해안선사유적은 주변 개발 현황과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일부 구역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도 지정유산 주변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와 각종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은 양구읍 고대리 일대에 분포한 청동기시대 대표 유적이다. 큰 돌을 이용해 만든 선사시대 무덤인 지석묘가 집단 분포한 유적으로, 당시 양구지역의 생활상과 공동체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 평가된다. 강원 내륙 지역 특성상 북방식 지석묘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현정 양구군 관광문화과장은 “국가유산 보존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유산 가치와 지역 여건, 주민 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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