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사 논란 '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하루 전날 결국 잠정 연기

  • 당일 뚝섬한강공원서 '드론라이트쇼'...3만명 인파 사고 우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2026년 행사 코스 진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2026년 행사 코스. [사진=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
서울시 승인 없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한강일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이 결국 잠정 연기됐다.

15일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 공지를 통해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4회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부터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통과하는 마라톤 대회로, 1521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대회 구간 가운데 출발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는 동대문구에서만 장소 사용 신청을 허가해 승인 받았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뚝섬공원이 코스에 포함되지만 관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오후 5시에 드론라이트쇼가 열려 약 3만명의 관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사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날 "안전 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최 측은 당초 드론라이트쇼 행사장을 피하는 우회 코스를 마련했다며 대회 강행 입장을 유지해 갈등이 계속되자, 동대문구도 관내 코스에 대한 조건부 허가였다며 행사 승인을 취소했다. 

서울시도 이번 대회를 승인받지 않은 불법 행사로 규정하고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행사 연기가 연기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엄격한 안전 심사와 장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대다수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특정 단체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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