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는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 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는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 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