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에 손실금의 절반가량을 배상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일부 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으나,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내 리딩 증권사로서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김성환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실금 대비 평균 50.2% 수준의 배상을 진행했다.
'벨기에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다.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 중인 현지 오피스 빌딩의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자 민원이 이어졌다. 최초 판매 당시에는 5년간 안정적인 임차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이후 글로벌 금리 급등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자산 매각에 실패했고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 펀드의 전체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판매분은 589억원가량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전액 손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체 판매 1897건 가운데 24.1%인 458건에 대해서만 약 60억7000만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나머지 1439건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투자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괄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과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4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 규모는 약 295억원으로, 펀드 판매분의 절반가량이다. 최초 자율배상 결정 당시와 비교해 배상규모는 5배가량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이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한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고위험 해외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초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실사점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자위험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런 기조에 따라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대형 증권사로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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