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불출석한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공황장애와 폐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다. 또한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8일로 정하고 윤 전 서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특검의 수사 절차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참고인 조사로 혐의점을 잡은 뒤 피의자를 부르는 것이 상식인데, 조사도 안 하고 기소부터 해서 이슈화시키려 한 것 아니냐"며 "이 변호사를 조사했다면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특정 정당의 선거 보조금 반환 등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기소"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 소환 절차가 12월까지 지연되는 등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며 "핵심 피고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기소 이후에 보완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의 동석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전 씨는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인으로 알고 있다"며 "유력 후보를 종교계와 갈라놓으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을 뿐, 불교인을 만난 것이 선거에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반면 특검 측은 당시 언론 보도를 꺼내들며 "전 씨와 김 여사가 3인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증언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특검 측은 지난 2012년 당시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문자 올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당시 관련 보도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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