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DA, WTO 법체계 편입되나…산업부 "철강 TRQ 등 보호무역조치 우려"

  • 韓 수석대표단, WTO 일반이사회 참석…모라토리엄 연장 등 제안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한국이 주도해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세계무역기구(WTO) 법체계 편입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6~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수석대표단은 지난 3월 26~30일 카메룬에서 열린 MC-14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여 본부장은 우리 수석대표 최초로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로 선임돼 개혁 논의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다만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돼 최종 합의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또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IFDA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권혜진 실장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MC-14에서 마련한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모라토리엄 관행이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이라며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장 필요성을 피력했다. IFDA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공급과잉,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본, 튀르키예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의에서는 유럽연합(EU)와 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권 실장은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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