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남편, 억대 성과급"…재산분할 될까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성과급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돼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결혼생활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며 신중론을 전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7년 차에 자녀 1명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신혼 1년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서로의 성향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커졌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해왔다.

대화 없이 지내던 이들은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4로 나누기로 했고 공증까지 마쳤다. A씨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40%의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고 남편도 동의해 이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A씨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남편의 억대 성과급에 대해 전해 듣게 됐다. 이들의 “성과급도 결국 네 몫 아니냐”는 말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산 분할 기준은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정보를 접한 A씨는 생각을 바꿨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예금·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보통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이어 “성과급을 받는 근로 기간이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성과급 받는 시기,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간,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시기, 공동 재산 중 성과급의 비중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사실상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온 상황에서 남편 근로에 아내의 기여도가 없기에 낮게 평가돼 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 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영업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 약 3만 5000명이 1인당 약 7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SK하이닉스는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봉 1억 원 직원 기준 성과급은 약 1억 4820만 원(세전)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부 직원들은 기부를 하는 등 순기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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